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사업)
연구소는 자연과학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자연과학 각 분야의 이론 및 실험적 연구
2. 자연과학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
3. 자연과학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
4. 정부, 기업체 기타 외부에서 위촉하는 연구사업.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.
제3조 (소장·부소장)
- ⓛ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- ②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.
- ③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제4조 (조직)
- ⓛ연구소에 우주과학기술센터, 천연물과학연구센터, 수리학연구부, 물리학연구부,화학연구부, 생물학연구부, 응용과학연구부, 공동기기실,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실, 자료실 및 행정실을 둔다. (개정 2004.5.11)
- ②우주과학기술센터는 고에너지 천체물리학을 중심으로 한 우주과학기술(Space Technology)분야의 연구, 우주론을 중심으로 한 제반 천체물리학 연구, 각종 응용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(삭제 2004.5.11)
- ④천연물과학연구센터는 동식물과 같은 천연생물자원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,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나 건강을 유지 및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관련된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⑤수리학연구부는 순수수학, 응용수학 및 전자계산학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⑥물리학연구부는 이론물리학 및 실험물리학과 천문학 및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⑦화학연구부는 이론화학 및 실험화학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⑧생물학연구부는 생물학 및 미생물학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⑨응용과학연구부는 응용과학 및 제5항 내지 제8항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⑩공동기기실은 연구소가 보유하는 기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⑪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실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⑫자료실은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자연과학 관련 도서 및 자료의 수집, 정리,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⑬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센터 및 부(실)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담당한다.
- ⑭공동기기실 및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 (개정 2002.11.8)
제5조 (센터장·부(실)장)
- ⓛ자료실과 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 및 부(실)에 센터장 및 부(실)장을 둘 수 있다.
센터장 및 부(실)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- ②각 센터장 및 부(실)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제6조 (연구위원 등)
- ⓛ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-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제7조 (연구원 등)
- ⓛ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-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- 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- 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제8조 (직원)
- ⓛ연구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총장이 정하고 직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
- ②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9조 (운영위원회)
- ⓛ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 (개정 2003.8.12)
-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ㄱ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- ㄴ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ㄷ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ㄹ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- ㅁ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-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0조 (사업 계획 및 보고)
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1.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제11조 (경비 및 현금출납)
- ⓛ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, 정부·기업체 기타 외부의 지원금, 간접비 등으로 충당한다.
- ②연구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- ③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.
제12조 (운영세칙)
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부 칙(1985. 9. 10 제정)
이 규정은 198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1993. 11. 8 개정)
이 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1995. 11. 7 개정)
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2. 5. 17 전문개정)
이 규정은 200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2. 11. 8 개정)
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3. 8. 12 개정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4. 5. 11 개정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